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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심재영
이메일
제목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및 시행 안내
등록일 2010-01-15 15:21:45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2009.6.22)에 의거하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조 항



시 행 내 용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 기록자 및 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 기재



제5조(작성방법)



-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함. 단, 과제 성격에 따라 단일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의 위조·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

-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됨.



제6조(역할)



- 확인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하며, 주기적으로 연구노트를 확인하여 서명해야 함.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KAIST 소유로 함.

- 연구자는 연구노트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록관리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제8조(보관 및 관리)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KAIST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 일체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시,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기록관리팀으로 이관함 (단,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보관할 수 있음)



제9조



(공개) -기록물 저장소에 보관된 연구노트는 KAIST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개할 수 있음.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