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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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On Being A Scientist: A GUIDE TO RESPONSIBLE CONDUCT IN RESEARCH (THIRD EDITION)

  • Authors

    Committee on Science, Engineering, and Public Polic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and Institut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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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nciples of Research at KAIST
  • Introduction to KAIST research policies LINK
    Recommend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ethics LINK
    Moral code, for KAIST faculty member LINK
    Operation regulations for KAIST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LINK
    KAIST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overseeing bioethics LINK
  • Qualifications for Principal Investigator at KAIST
  • Research operation regulations

    제5조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는 전임직 교원 및 정직원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요건 구비 시 단독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1. 연구교원 :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 후 <개정 2006.12.19>
    2. 비전임직 연구원 및 비전임직 교원 : 활용교수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 후 <개정 2006.12.19, 2007. 4.24, 2008. 6.10>
    3. 전일제 학생 :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 후 <신설 2008.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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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 Experiment Ethics Committee regulations

    제12조 (연구원의 책무)
    ①KAIST의 구성원 중 동물실험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연구 및 실험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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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Safety Committee regulations

    제10조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책무)
    ①교내 구성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9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제8조(국가승인실험), 제9조(기관승인실험)에 해당하는 실험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연구 및 실험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교내 구성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9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제10조(기관신고실험)에 해당하는 실험을 하 거나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연구계획을 신고한 뒤 연구 및 실험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생물안전관리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숙지하고 해당 실험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 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연구원은 본인의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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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ethics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gulations

    제10조 (연구원의 책무)
    ①과학기술원의 구성원 중 생명과학기술 연구 등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 회의 승인을 얻은 뒤 연구 및 실험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9>
    ②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심의회에서 마련한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이 교육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 9. 9>
    ③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관련 연구에 관한 이해상충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경제적 이해상충 발생 시 신고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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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blems/Dispute Resolution within KAIST Research Community
  • Information for researchers on how to report research related problems or disputes. LINK